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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 55%, ‘쪽지처방’ 받아본 적 있어”

특정 의약품-건강식품 권하는 불법행위 성행

[국감] 의약분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쪽지처방’ 즉 병의원에서 공식 처방전과 별도로 메모지나 쪽지에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권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과 공동으로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쪽지처방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쪽지처방을 받은 품목으로는 일반의약품이 전체의 202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기능식품 69명(21.2%), 전문의약품 16명(4.9%), 화장품 16명(4.9%), 의료기기 7명(2.2%)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까지 쪽지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 있음이 실제로 확인돼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쪽지처방을 통한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권유는 소비자에게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 하도록 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도 무색하게 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