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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증-희귀질환자용 긴급약제비 급여적용”

복지부, 진료비계산서·현금영수증 통합고시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에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수입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등에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평원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고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토록 했다.
 
또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신고된 사항 외에 심평원장의 공고에 따라 해당 약제를 처방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45인 이내로 구성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심평원내에 설치토록 했다.
  
이로써 중증질환심사위원회가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기준 등의 마련이 가능해 졌으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청장이 휘귀질환자치료용 의약품의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이어 현금영수증제 시행에 따라 진료비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의 입력란을 신설하고,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현금영수증·현금의 3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10월 중 발족 ‘항암제·항구토제·암성통증관련 사용 권고안(가칭)’을 마련, 이를 심의, 11월내 발표키로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