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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돼야 역할수행”

공공의료기관 유기적 협조 1-2-3차 연속진료 가능

[국감] 공공의료기관의 소관부처가 각각 다른 탓에 공공의료기관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적인 보건기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하부조직은 다른 부처의 지휘, 통제를 받는 이원화된 구조"라며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의 통합·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광역 시·도단위로 국립대병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타 부처 소관의 공공의료기관과 연계체계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자체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 의원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및 보건소(1차)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도립병원(2차) *국립대병원(3차) *국가중앙의료원(중앙)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복지부 이관문과 관련 “지난 5월 국무총리 주관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임을 상기시키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의과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담당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수련병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 일원화가 가져다 주는 장점으로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가 통합되면, 1차-2차-3차 공공의료기관간 또는 동급 공공의료기관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지고, 안정된 환자의뢰체계가 갖춰져 환자 확보 및 상하기관간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관리부처의 통합은 사스와 같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확산 등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비상관리체계의 확립도 가능케 한다”고 밝히고, “우수한 의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확보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