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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 조류독감 발생예보 14일 발령

가금류 사육농가에 홍보강화 예방에 최우선

전세계에 조류독감 적색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14일 발령키로 했다.
 
농림부는 동남 아시아로부터 발생한 조류독감이 확산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으로부터 겨울 철새가 넘어오는 시기를 맞아 국내 가금류에 대해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발령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내년 2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10월 중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 사육농민들의 철새 도래지 방문을 되도록 자제토록 하고,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망을 설치해 철새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도록 하는 등의 홍보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조류독감 발생예보 발령 기간에는 천수만 등 24개 철새도래 지역에 대해 조류 배설물 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의 야생조류 감염 여부도 일제히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어 야외에서 기르는 토종 닭이나 오리 등을 가두어서 기르도록 해 겨울 철새와 접촉하는 것을 예방할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봄까지 전국 10개 시ㆍ군, 19개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 530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살하는 등 1조원대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