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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지침-검사항목 ‘옥석 가리기’

생명윤리심의委, 5개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0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유전자 검사지침과 유전자 검사항목을 안건으로 채택, 새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국가생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구성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7월 제1차 배아연구계획 심의 경과를 보고했다.
 
전문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명윤리·안전정책 *인공수정 *배아연구 *유전자 *생명윤리교육·평가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지침’과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 등 2개의 안건을 회부해 심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전문적인 배아연구계획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 27건의 배아연구계획 가운데 단성생식을 수반하는 1건을 보류하고, 26건을 승인 또는 보완 후 승인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