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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용인시, 분업예외지정 병의원-약국 취소

월말 시승격됨에 따라 3개월 예고후 내년시행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용인의 10여 곳의 병의원과 약국들이 모두 예외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내년 1월부터 원내조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기도 용인시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법 제21조 제6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4호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해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 안내에서 지정취소예정일은 2006년 1월 9일이며 예고 기간은 이 달 10일부터 내년 1월 8일(90일간)까지 라고 제시했다.
 
지정취소사유는 용인시가 이달 31일자로 구청체제의 시로 승격되면서 기흥읍, 구성읍, 수지지역이 구청산하의 동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준용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승격에 따라 예외지정이 취소되는 병의원은 구성읍에 위치한 용인정신병원과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효자병원 등 5곳과 수지지역의 일부 의원등이다.
 
이와 함께 구성읍 중리에 포함된 이화약국과 기흥읍 소재의 우정원약국, 대성약국, 휴게소약국 등 4곳 역시 분업예외기관에서 지정이 취소된다.
 
이 지역의 예외지정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Y피부과의원이 현행법상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관할보건소로부터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