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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30배로 높여야”

약품 바코드제 도입···대형병원 도매상 경유제 폐지 주장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액수를 징벌적 벌과금 수준인 30배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약품 바코드제 도입과 대형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도매상 경유제도를 폐지하여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포럼 가을호에서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보험재정의 지속적 안정화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질병원인자부담금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으로 추가재원 개발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 적자재정전략, 국고 지원등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총액예산제로의 개편 *공단의 구매자 기능(요양기관계약제) 도입 *민간보험의 공보험 본인부담금 급여 금지 *재정누수 방지 *재가치료(가정간호)에 의한 입원치료 대체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가격계약제 *신의료기술 및 의약품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제도의 시행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통합구매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벌과금의 크기를 징벌적 벌과금(30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상금 역시 벌과금의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교수는 의약품 유통가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거래가제도를 약제계약제로 대체해야 하며 약가결정방식을 투명화하고 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제를 도입하고 대형병원의 도매상 경유제도를 폐지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약뿐 아니라 약제비에서 비중이 높은 기존 의약품에 대하 경제성 평가를 적용, 비교열위인 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기존 의약품은 공단과 심평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도 제안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