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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장·적십자사총재 형사고발 당해

코엠회, ‘오염 혈액제제 유통’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

국내 혈우병 환우들 모임인 ‘한국코엠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대한적십자사총재 등을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한국코엠회는 고발사유에서 “식약청은 오염된 원료로 제조된 혈액제제 유통을 허가함으로써 해당의약품을 투약한 많은 혈우병환자들이 심각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데도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직무유기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십자사측 과실로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돼야 하는 두 사람의 혈액이 수혈되고 의약품 원료로 공급돼 에이즈 전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은 혈액관리법(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혈액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조된 오염 혈액제제의 유통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기에 식약청장과 적십자사총재를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코헴회는 최근 밝혀진 에이즈감염 혈액의 수혈과 혈액분획제제 생산공급과 관련 지난 9월 13일 오후 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에이즈 감염혈액 공급 보건당국, 혈우병 치료제 제조 원료사용 알고도 유통시킨 녹십자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