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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5곳 중 1곳 ‘수혈위’ 설치 안돼

수혈 안전성 확보위한 수혈위 기능 강화 필요

[국감] 수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곳 중 1곳이 공공의료기관인 것으로 드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수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대한적십자사 국감자료를 통해 전국 226개 종합병원 중 수혈위원회가 구성돼있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은 국립경찰병원, 16개 지방의료원,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안산 중앙병원 등 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적십자병원 중 종합병원급인 서울과 인천적십자병원 두 곳은 수혈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이 의원은 적십자병원의 조속한 수혈위원회 구성으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혈할 수 있는 수혈안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는 기관도 27개(18.6%)이고 연 1∼2회 정도의 회의만 개최한 경우가 대부분(1회: 38.6%, 2회: 26.2%)인 것으로 나타나, 수혈위의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적정한 혈액 사용과 수혈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반인 수혈위 구성이 이뤄져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구성 의료기관들은 수혈위를 구성하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솔선수범해 수혈위를 구성해 안전한 수혈공급과 적정수혈관리방안, 수혈부작용 신고 시 조사· 심의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구성 비율이 높은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성 부재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또 “적십자사가 혈액사업을 독립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십자병원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혈액전문병원으로 적십자병원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종합병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혈위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