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의견 무시한 정부 무사안일이 경북 상주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4일 “1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응급의료종사자 및 119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예고된 참사이자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 의원이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응급의료진료권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특별·광역시 진료권의 경우 적정(38개)보다 21개나 많은 59개소나 과잉 지정된 반면, 상주지역은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 진료권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계획은 말뿐이었으며 이번 상주참사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안이한 응급의료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3월 발표한 ‘200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지역은 시설·인력·장비 면에서 최저점수를 받아 사실상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작년 2월 대한응급의학회는 의사협회를 통해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해 장부의 무사안일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