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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육시설에 응급의료체계구축 시급”

권고안 받고도 무사안일···조속한 법제화 촉구

 
전문가의 의견 무시한 정부 무사안일이 경북 상주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4일 “1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응급의료종사자 및 119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예고된 참사이자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 의원이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응급의료진료권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특별·광역시 진료권의 경우 적정(38개)보다 21개나 많은 59개소나 과잉 지정된 반면, 상주지역은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 진료권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계획은 말뿐이었으며 이번 상주참사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안이한 응급의료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3월 발표한 ‘200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지역은 시설·인력·장비 면에서 최저점수를 받아 사실상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작년 2월 대한응급의학회는 의사협회를 통해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해 장부의 무사안일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