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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포함된 용인 부동산투기사범 적발

경찰청,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 적발

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 부동산 투기사범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용인 일대 임야를 불법 매입해 전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획부동산 업자’ 박모(43)씨를 구속하고 박씨에게서 땅을 사들인 교사 김모(47, 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모씨 등 2명과 함께 2003년 8월 용인시 임야 2만6천여평을 다른 사람 명의로 128억여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12월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1만여평을 김씨 등 42명에게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평당 50만원에 땅을 산 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 지역이 고급 전원주택지로 개발된다고 광고해 3∼4배 가격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위조, 매입자 명의로 법원에 매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실 소유권을 확보한 뒤 전매해 세금을 포탈했다.
 
이미 박씨는 2003년 12월 용인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검찰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투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땅 매입자 가운데는 의사, 한의사, 세무사, 기상 캐스터, 학원장, 건축설계사 등이 포함됐으며, 회사원과 주부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 사는 중산층으로 용인이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가까워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매입한 전문 투기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개발허가를 받기 전에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를 조성해 전매하거나 건축허가를 주택용도로 받은 뒤 대형 펜션으로 불법 건축을 한 점에 주목해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