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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파산선고 의사도 의료행위 할수있게” 발의

현애자의원, 개인파산 절차밟아 가혹한 불이익 해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경제적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2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된 불합리함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가 마치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돼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의료인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면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파산선고자에 대한 가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