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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형식적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시급”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여부 심사 1인당 16초 불과

 
[국감]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29일 충청남도가 제출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 운영이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회의 회의를 개최해 총 1만5875명에 대해 계속 입원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며, 심사 1회당 평균 심사인원이 49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 1인당 심사 시간은 3년 동안 평균 16초에 달했으며, 99.8%가 서류심사에 의존경향이 심하게 나타난 한편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환자를 직접 면담한 경우는 최근 3년간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형식적 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6개월 이상 계속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와 심판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웃, 전도사가 입원시킨 경우도 발견돼 보호의무자 자격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키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공동생활여부가 확인되어야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매형, 형수 등 친인척이 120명 중 6명을 제외한 114명이 의료급여자로 분류돼 공동생활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보호의무자의 공동생활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동생활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시장·군수 등으로 보호의무자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2005년 6~8회 심사 대상 환자 1509명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무려 26회나 입원한 환자가 발견되어 상습적인 입·퇴원이 심각한 수준임을 우려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은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