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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단체장들 폭행사례 생생한 증언

응급실처벌법 강력집행 요구, 진료실처벌법 국회통과 시급

응급실 폭력에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실 폭행 처벌에 대한 국회 계류 법안의 통과를 요구한다.

23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보건의료단체 6곳은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고, 전체 진료공간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폭행영상 시청,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공동성명서 낭독, 각단체장 의료현장 폭행 사례 설명, 질의 응답순으로 이어졌다.



공동성명서는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검·경찰은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단체장 폭행현실 보고에서 노환규 회장은 “폭력의 근본원인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다. 정부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 양쪽이 고통 받지 않도록 (수가현실화 등) 의료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이계륭 상근부회장은 “배를 몰 때 선장에 맡겨야 한다. 의료인은 주어진 여건에서 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별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야 자신과 가족의 고통이 먼저겠지만 개인적 요구를 폭행·폭언으로 표출하는 건 문제다. 오늘 기자회견이 처벌법 국회통과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수년전부터 개인치과개원의, 특히 여자치과의사 등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치과협회 고충처리위에서도 참을 수 없는 분쟁을 매년 수십건 처리중이다. 2011년에는 스케일링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여의사가 살해당했다. 의료인과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처벌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3차·대형병원은 보안요원 등이 방어할 수 있지만 개원의는 폭행에 취약하다. 환자 입장에서도 다른 환자가 진료실에서의 폭력을 휘두르면 안전하지 않다. 모두의 가족을 위해 진료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도 환자 수행원이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간호사는 트라우마로 간호사를 포기했다. 병원내 금연을 환자 보호자에게 권고하다가 폭행당하기도 한다. 처벌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응급실에서는 일년 열두달 폭력이 끊이질 않는다. 25년 응급실 근무하면서 폭언은 예사이고, 총 칼 야구방망이 망치에 위협당하는 경험은 응급실의사가 처한 현실이다. 고소도 못한다. 병원과 의사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선 환자와 가족의 협박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통계조사에 의하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