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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폭행 심각, 단호한 공권력 집행해야

서울시병원회, 서울경찰청에 대책 건의

“의사폭행 등 진료실 폭력 대책 필요하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지난 24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 진료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관을 불법 점거하거나 소란·난동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공권력을 집행해 의료인과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요망했다.

김회장은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 항의나 농성으로 인한 진료방해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돼야 했던 현실에서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개탄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대전 모 대학병원 교수 피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사폭행 사건과 관련,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법점거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것”이라며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뿐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의료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상용 청장은 의사 환자간의 분쟁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적절한 공권력을 투입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폭력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