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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의료 행위 근절 공중보건의가 앞장”

대공협, 불법의료행위적발단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 퇴치

최근 불법의료행위 및 의약품 불법 의약품 광고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중보건의들이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에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광고가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지역 경찰과 관청에 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신문에 대한 광고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공협 이병렬 정책이사는 "지난 해 미장원에서 시술되는 문신화장, 종교 단체에서 욕창부위의 절개 등 불법 의료행위 등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그간 이러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렬 이사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사이면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들이 맡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로 4월로 19대째를 맞게 되는 대공협이 불법의료행위적발단을 구성해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개별적으로 활동 중인 불법의료행위적발단은 오는 4월에 완전한 체계를 구성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정태 (hopem@medifonews.com)
200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