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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담배부담금 흡연자에게도 돌려줘야

금연보조제에 까지 건보 적용 확대필요

연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흡연자를 위해 니코틴 등이 함유된 의약품 금연보조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흡연자의 흡연자의 호주머니에서 6천억원 이상의 담배부담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흡연자를 위해 금연상담료의 건강보험적용과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작년말 이어 올 연말에도 담배값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서 흡연가의 담배 부담금을 이용한 건강보험 재정 보조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흡연자들의 과도한 담배부담금을 감안 이같이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 실시하는 금연사업은 실태조사 교육 홍보 금연클리닉 등으로 98년 130억원에서 2005년 463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으나, 흡연자에게 직접적 지원사업보다는 홍보 및 금연교육사업 등 간접적 지원사업이 같은 기간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중 흡연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은 금연클리닉에 불과하나, 금연 클리닉은 흡연자들의 보건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흡연자를 위한 보편적·직접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흡연자를 위해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진료비 부담이 크므로 금연을 위한 보조요법제의 급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연보조제 사용으로 인한 금연성공률과 금연시 기대되는 진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한 후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