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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원서 불법 약침 “환자 무방비 노출”

전국 한의원 2100곳 무허가 약침 사용 확인

전국 한의원 2100여 곳에 효능·효과·부작용 등 기본정보도 표시돼 있지 않은 무허가 약침이 환자들에 시술되고 있어 환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봉약침’ 등 약침 샘플을 제시하며 “조제일자와 유효기간, 보관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성분이나 함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 없는 약침제제를 모 단체가 전국 한의원 2100여 곳에 자체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 약침 제제를 공급하는 이 단체에는 서울 570여 곳, 경기 380여 곳 등 전국 2100여 곳의 한의원 등이 가입돼 있으며, 이들 한의원은 이렇게 구입한 약침을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의원은 “고체로 된 약침제제는 분쇄 후 액체에 희석시켜 환자에게 투여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의사나 기타 단체가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을 제조, 유통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라며 “식약청은 약침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조사와 약침의 위해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