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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가취소 의약품 사후관리 허점 드러내”

식약청 국감서 11품목 보험급여 청구 적발


[국감]함량 미달이나 품질부적합 등으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식약청이 지난해 부터 금년 4월까지 품목허가를 취소한 품목은 모두 20품목으로 집계됐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 자료를 인용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 가운데 11품목 16억6000여만원 상당이 부당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청구된 의약품 가운데는 ‘포모그린건조시럽’(신풍제약), ‘카덱신주사’(한국위더스제약), ‘세클렉스서방정’(동성제약), ‘페티젠정’(하원제약), ‘스피도정’(휴온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 의원은 "품목허가가 취소된 해당 의약품은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것만 유통이 가능하다"면서 "식약청은 품목허가 취소품목의 사후 실태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인력부족 등 약사감시에 한계가 있어 허가 취소품목에 대해 실태파악을 못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를 파악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