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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약국 공동출입구 “집중 단속”

분업 재평가 제3자 시행···김 복지 “수용 곤란”

[국감] 국정감사 기간 내 병·의원과 약국간 공동 출입구를 사용하는 등의 의약분업 위반사례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 내 정부의 행정지도·단속이 진행된다.
 
또 정부는 국민불편을 가중시킨 의약분업 재평가를 객관성이 확보된 제 3자 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위반행위 중 하나로 한 건물에서 병·의원과 약국이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등의 담합행위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정형근 의원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L약국과 L피부과의원의 경우 “같은 건물에서 2층에서 진료받고 1층에서 약을 조제해 왔다”며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L약국과 L피부과의원은 같은 건물에서 1층에는 오빠가 약국을, 2층에는 여동생이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공동출입구를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과 시행령에 의해 담합행위에 해당, 관련 감독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계 당국의 업무소홀로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해 국감 마감전까지 전국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의약분업 담합행위 등) 실태조사를 벌여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분업을 시행한 정부가 재평가마저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객관적 제3자 기관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은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관련 직역간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제 3자가 실시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제3자의 의약분업 재평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