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반의약품(OTC)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퍼 판매를 허용하자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의약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인데도 “가스명수, 파스류, 멀미약, 진통제 등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며 “누구나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2000년~2003년 까지 한국갤럽의 설문결과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에 대해 2000년 11월 찬성 75%, 2001년 9월 찬성 77.9%, 20003년 7월 찬성이 77.8%로 조사돼 대다수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에 찬성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현행 약사법 제50조에는 용기나 외부포장에 용법, 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돼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약품 포장을 뜯지 않고도 겉포장이나 용기에서 최소한의 효능·효과·부작용과 같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국민이 약국 진열대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비교하며 고를 수 없다는 것은 정책이 잘 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OTC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약국의 카운터에 가로막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