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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장제’ 재정추계 잘못됐다

전재희 의원, 체납률 감안 안해 1천억 부족 예상

[국감] 정부가 2008년부터 실시할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의 체납률을 고려하지 않은채 계획되어 1000억원 규모의 예산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 주목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부에 따르면 3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2010년 총 소요재정은 1조6856억원으로 이중 보험료로 충당되는 예산은 전체의 55%인 9269억원이나 이는 보험료 체납율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재정추계”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05년 4월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가입자가 22.8%에 달하고 있어 노인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보험료 체납률에 있어  20% 수준을 예상해야 하고, 이럴 경우 1003억원의 재원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간병비용을 월 120만원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시간당 3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2007년 최저임금 예상액인 3689원에도 못미치며,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설계했느나”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지자체가 운영비 부담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기피하고 있어, 신축 계획에 있는 시설 3개당 1개꼴로 신청조차 없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시설도 확보하지 않은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 시기, 인프라구축,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