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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업 재평가, 국회내 다양한 방안 모색 시도

의료법 전면개정 가능···의료행위 논란 종지부


[국감]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와 관련  국회내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을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중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22일 안명옥 의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의 자체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약분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혀 분업재평가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 장관은 안 의원의 질의와 이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분업의 평가는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편 의료법에 대한 안명옥 의원의 문제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돼 왔던 투약의 의료행위 포함 등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장관은 약대 6년제·임의조제 등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 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 고 답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