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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로폰 제조성분 감기약 “사용량 제한”

식약청, 제조공정 전파따라 대책마련 나서


[국감] 식약청은 필로폰으로 제조할수 있는 성분함유 감기약이 지난 3년간 시중에 유통됐다는 발표와 관련, 사용 허용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필로폰으로 제조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이 최근 3년간 70억원 상당이나 시중에 유통됐고 해외사이트를 통해 제조공정이 전파되고 있다고 밝혀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22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라  감기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어 대부분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이같은 사실을 외교부, 검찰, 경찰 등에 통보해 제조방법이 게재된 사이트의 폐쇄조치를 요청했고, 유사한 사이트가 있을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에 대해서는 하루 사용 허용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판매 등 규제여부는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