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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모 동의없이 태반 약품원료 사용 “말썽”

식약청 국정검사 제출 자료서 밝혀져


[국감] 산모의 동의도 없이 안전성이 검증도 되지 않은 태반을 무더기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재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금년 6월까지 산모의 동의 없이 172만2215개의 태반이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재활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에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태반을 재활용할 경우 산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H사와 D사 등 2개소로 태반을 건조한 형태로 한약재 원료로 사용되는 자하거는 2001년 이후로 H사에서 28만6196개, D사에서 52만3020개가 생산 되었다는 것이다.
  
태반에서 추출되는 원료인 자하거엑스는 H사가 4953리터, D사가 480리터를 각각 생산했으며, 자하거가수분해물과 융모조직미분발, 융모조직가수분해물 등 태반을 활용한 원료들이 다량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H사에 대해 4차례 점검을 실시해 적합하다고 판정했고, D사에도 4차례 점검에 나서 확인시험과 검사 미실시를 이유로 3차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이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난 15일 인태반 유래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안 예고했으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모든 태반은 산모 동의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되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하거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