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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분업 예외지역 약국 편중 “오남용 심각”

부산 강동동 경계약국 밀집···마이신 1주일분 판매


[국감]의약분업 예외지역과 분업지역 경계에 약국 편중 현상과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약국들은 분업지역에서 불과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내의 약국수는 395개소(2005년 4월 기준)이며, 이중 분업지역과의 경계선에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약국은 116개소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의 3분의 1 가량이 분업지역과의 경계선 근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쏠림 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예외지역 약국 16개소 중 65%(14개소)가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14개소의 약국 중 9개소가 의약분업지역의 경계선에서 불과 4㎞ 떨어진 강동동에 밀집돼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의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
  
이기우 의원은 “강동동 일대 약국에서 감기로 처방을 받을 경우 평균 8.2일치를 처방 받았다”며 “이는 전국 약국평균 처방일수 2.8일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5일치 이상 판매할 수 없는 마이신(항생제)은 1주일치를, 와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는 무려 1개월치나 판매해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이 명백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들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몰려드는 것은 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시장주의의 형성”이라고 지적하고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실거리로 1km 미만일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예외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추가되는 경우 인구대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추가개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