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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관리 강화”

식약청, 관련 의약품 규제 관계부처 협의 거쳐 결정

[국감] 식약청은 고경화 의원이 배포한 ‘필로폰 제조 가능한 국내 감기약 3년간 70억 유통’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날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 국감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 제조방법 등이 유포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판매제한 법안 통과와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마약관련 제조 사이트에 대해 외교부, 검찰, 경찰 등에 통보하여 제조방법이 게재된 사이트의 폐쇄조치를 요청했고 유사한 사이트가 있을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고 의원의 지적을 감안, 앞으로 불법마약류 제조방법에 대한 해외 인터넷 유포에 대해선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검·경 사이버수사대 관세청·국정원·복지부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 국장은 또 우리나라는 필로폰 등 마약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등 23개 원료물질에 대해 ‘1988 UN협약’에 지난 1999년에 가입해 2003년 11월 17일자로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1군 15개 물질에 대해 수출입시 반드시 식약청장 승인을 받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슈퍼마켓 등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제한없이 판매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 판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국장은 긴급브리핑을 갖고 국내 제약사 210개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함유된 감기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목만도 69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미 상원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설명하면서 이들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1일 판매허용량과 월 7.5g 이내 제한 *약국 전면에 진열금지 *구입시 신분증 제시 및 서명 하도록 하는 등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규제여부는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