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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필로폰 제조가능 감기약 3년간 70억원 유통

생산공정 인터넷 유출 충격···정부는 수수방관

일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누구나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충격을 주고있다.
 
이와 관련 미국 상원에서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이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현재도 해당 약품이 최근 3년간 70억원 이상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이 공정은 특정 감기약에 포함된 A성분을 이용,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기약 성분에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으로 여기서 얻은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의 원료성분인 메탐펜타민(methamphetamine)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유포된 해당 공정에 대해 국내 유기합성 전공 교수 등 화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역시 해당 제조공정이 이론적 배경을 충족하고 있으며 마약성분 추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 상원은 지난 9일 마약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에 대한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의 법안은 규제대상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개인당 구매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제조가 가능한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일반약(OTC)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상황파악 조차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청구실적은 지난 3년간 70여억원으로 비급여 품목까지 합칠 경우 약 100억여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약청과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