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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방공무원 30%이상 직업병 증상 심해

서울 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 직업병 증상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는 ‘2004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건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의 10명 중 3명은 유해업무로 인해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예상자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2만1627명의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이 검진에서 현재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1943명 향후 발병예상자로 분류되는 요관찰자는 4756명으로 판명, 대상인원의 31%인 6708명의 소방공무원이 유해업무로 인해 직업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4874명 중 2853명(59%)가 유해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강원(47%), 경남(42%), 대구(40%)의 경우가 뒤를 이은 반면 전남(2%), 충북(7%)순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시도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눈, 귀, 유양돌기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순환기와 호흡기 질환의 발병빈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장출동이 잦은 일선 소방파출소에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직업병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소방업무상 유해한 변수를 전부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직업병의 근원인 유해인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설립추진예정인 경찰병원내 ‘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화상 등 일부에 국한된 질병 쭌만 아니라 유해환경으로 인해 발병하는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도 진료가 다양한 치료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건강검진은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 검진과 함께 취급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및 관련 하위법령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을 상대로는 2004년 처음 실시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