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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연말정산액 1300억 증가…20% 늘어

정산보험액 분납 등 최소화 건보재정 안정 도모

2004년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대폭 늘었다. 특히 정산액 상위 30개 기업의 납부액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정산한 2004년의 보험료는 약 7892억원으로 전년의 6598억원에 비해 1294억원 늘어 약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30개 기업의 정산액은 올해 1670억원으로 전년의 673억에 비해 997억원 증가하였고, 비율로는 48.1%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전체 정산보험료 대비 상위 30개 기업의 비율은 올해 11%(2003년 10.2%) 늘어난 21.2%를 기록, 상위기업의 매출액 집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서는 연간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는 다음해 4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부과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올 정산액 1위 기업은 삼성전자로 435억의 정산금을 납입하였고 현대자동차가 166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3년에 현대자동차가 1위(82억원), 삼성전자가 2위(71억원)를 했으나 올해 1,2위가 뒤바뀌었다.
 
정화원 의원은 “이러한 정산제도는 부과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이나 1년 분의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됨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보수변동 신고를 받는 등 정산금액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있으나, 기업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과가 적어 올해 보험료 정산액이 당초 예상보다 3500억원 이상 증액되어 효과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보험료 수입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입액이 철저하게 징수되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수변동신고를 유도하고, 정산보험료의 분납 등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자세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