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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구실명제 자료, 의사 적정성평가에 활용하다니

병협 “진료통제의도·기본권 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수집된 정보를 의사별 적정성평가로 활용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청구실명제 수집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병협은 지금까지 의료기관별로 시행해 온 적정성평가를 청구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의사별 적정성평가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치료의 규격화를 통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법률자문 결과 “의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소신진료가 어려워짐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심평원의 청구실명제 자료를 활용한 의사별 적정성평가 시행 계획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같은 계획은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고 그 지도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과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한의 원칙,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공개는 금지하고 있어 병원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춘균 대변인은 “의사개개인의 관리와 감독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규제는 의료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