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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평가’ 도입 앞서 진료실명제 시행

7월부터 요양급여청구시 의료인 정보 기재해야

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호, 2013. 2. 1)」을 개정·고시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 기재란을 신설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요양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상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 상에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을 신설해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한 약사 1인을 기재토록 했다.

‘입원 및 외래’의 경우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기재해야 하며, ‘처방조제, 직접조제’의 경우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또 ▲상대가치점수표 기본진료료 외래환자 진찰료의 경우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상대가치점수표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는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상대가치점수표 약국 약제비 조제기본료의 경우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는 명세서 진료(조제투약)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청구 방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보완 및 청구 s/w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13년 7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시행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우수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의사별 평가’ 시행·결과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해 의료기관, 의사 선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번 청구명세서 개정으로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단위 공개만으로 소비자 알권리 및 의료이용 선택권 보장이 미흡하다. 병원평가를 넘어 의료소비자는 의사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기본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실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