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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실명제·비급여 직권조사 법추진 절대 안돼

의협 보험위·각과개원의협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책 모색

의사협회 보험위원회와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이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실명제와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법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9일 보험위원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진료실명제’를 비롯해 2012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 심평원의 비급여 실태 직권조사를 허용하는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DUR, 2013년 초음파 급여화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경과 보고 및 관련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진료실명제 문제와 관련해, 의협 대표로 관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호 의무이사가 “진료실명제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의 문제와 하등관계가 없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부터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위원회는 진료실명제 추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회원들에게 문제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심평원의 비급여실태 직권조사 내용이 담긴 박은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격은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며, 현 요양급여비용의 대상여부 확인 신청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비급여항목 및 가격이 고지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진료내역이 전부 국세청으로 전송돼 환자 본인이 충분히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만큼 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 저지에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밝힌 2013년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초음파 급여 도입시 적정수준의 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자료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협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에 양훈식 의협 보험부회장은 "각종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보험위원회가 의협의 정관에 의한 상설위원회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므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