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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월 시행 의약품 재분류, 이것만은 알아야!

전문, 일반약 분류 변경에 따른 처방전 유무 확인토록

3월부터 의약품 재분류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이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처방전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분류 대상 의약품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소비자 유의사항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분류를 계속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