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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중증환자 본인부담 30%까지 낮춘다

건보 적용확대 이어 2년간 본인부담률 25%까지

복지부는 올해 고령화로 인한 중증 만성질환의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낮은 건강보험률을 높여 암 등 중증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말까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상병 1순위로 모든 암을 그 대상으로 하고, 2순위로 중증 심장기형 및 심장질환 중 개심수술을 하는 경우를 우선시 했다.
 
또 3순위로 중증 뇌혈관 질환 역시 중증도의 차이가 비교적 큰점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2005년도에는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개두수술을 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월 현재 35%로 낮췄으며, 연말에 30%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는 등 2007년까지 25%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크게 확대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급여확대를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춰 61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자 관련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약 3000억원,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인하하는데 약 3100억원 등 총 61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인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되 상병별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상 중증환자 등록제가 시행되어 환자 등록주체와 절차, 유예기간, 그리고 등록서 기재 사항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중증환자 등록절차’ 자료에 의하면 암 환자는 건보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고,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요양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평원에 청구함으로써 등록을 인정키로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