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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사처방률 높은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이기우 의원, 의료기관별 지속적 평가 요구

전체 의료기관 중 주사제처방률 상위 3%에 해당하는 일부소아과에서 아동 10명 중 9명꼴로 주사제 처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3%에 해당하는 소아과들은 평균처방률 9%에 10배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처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5일 심평원이 제출한 ‘의원과목별 처방률’ 자료를 토대로 WHO 권장량을 준수하는 과목은 15%에 불과한 정신과와 소아과 두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아과의 경우 주사처방률이 9.2%로 아주 준수하나 의원의 소아과별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2만2289개소)중 상위 3%에 해당하는 7곳의 소아과 의원들의 평균주사율은 무려 85.27% 에 달해 아동들에 대한 주사처방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차감 조정하여 지급한다는 규정(건강보험법 제 43조 제 5항)을 적정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처벌규정도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경우 적정성을 평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복지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법 집행기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법이라면 과감히 없애든가 그게 아니면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역체계가 약한 소아의 경우 경구용 주사약 처방을 권장하고, 미국의 베이비 킷트와 같이 먹기 편한 어린이약을 만드는 한편 지속적인 의료기관별, 상황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밝혔다
 
또 “주사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 집중적인 감시와 법이 규정하는 패널티를 통해 계도하고 OECD 국가나 WHO 권고량에 비해 높은 사회·횐경적 혹은 한국인 인식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