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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이번엔 리베이트 자정선언 하나?

4일 입장발표서 제시될 구체적 내용에 회원들 관심

리베이트 문제로 의약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자정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4일 오후 1시 30분 의협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자정선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의사들이 동요하고 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되고 관련 의사들이 대규모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교육을 위한 동영상 강의에 강사로 참여한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동영상을 제작할 당시 동아제약 직원이 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의사들에게 확인시켰다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이를 다시 리베이트였다고 말을 바꾼 것은 의사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더욱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동아제약에 전달하기도 했다. 질의서에는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높은 복제약가로 발생한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보다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는 지적도 담겨있다.

최근에는 동아제약에 이어 CJ제일제당도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자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 한 명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했고 리베이트 총 규모는 43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4일 예정된 의협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자정선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갖가지 추측과 의문이 현재 난무하고 있는 상태.

한 의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연 현 집행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학이 있는지 궁금하다. <리베이트 = 불법>이라는 등식은 하수나 갖는 인식이다. 싫던 좋던 지금은 <불법 리베이트 =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자정 선언은 매우 예민한 ‘정치 행위’인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두고보자”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다른 개원의는 “리베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기업영업에 있어 보편적인 거래방식”이라며 “만약 일정 목표치에 해당하면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통해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지난 1월 31일 “사실 의사들 중에 자기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며 “적어도 동영상 강의는 선의피해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도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편법진료 및 수술,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과 관련 뼈아픈 반성과 함께 앞으로 의사들에게 높은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윤리자정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은 자정선언에 앞서 회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자정선언의 취지에는 이해하나 진행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나 사전협의가 부재한 것을 아쉬워한 것.

특히 자정선언에서 밝힌 의료계의 부정행위는 일부문제임에도 이를 대다수의 문제로 확대해 잘못된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일선 의사들은 의협이 만약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자정선언을 할 경우 자칫 지난번과 같은 소통부재의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오늘 있을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의협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만약 ‘자정선언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지 여부에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