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성원이 약사로 구성된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또 다시 법안심의가 연기됐다.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뤄진 상태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약사 개인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법인(회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약국법인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인 국민건강에 부합하는 저렴하고 편리한 의약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시에 동네 약국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영리’화 추진을 강조했지만. 보건복지위 심의도중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수정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전국 20여 개에 이르는 의료연대 및 기타 단체에서는 사회적 공론화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영리법인으로 수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영리를 보장해 주는 악법”이라며 ‘비영리법인’화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의료연대와 시민단체 등의 압박으로 보건복지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공론화 후에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신중론에 법안심의 연기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