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의료급여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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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처방전 등 의료급여와 관련 작성된 문서나 서류의 보전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처방전 보존기간은 의료행위를 행한 때에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3년이며,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의료급여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와 보존기간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환자보호나 의료사고시 그 근거서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약국법인의 약국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타 법안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