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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국가고시문제 공개안된다” 판결

문제은행식 시험출제 감안 공개시 재출제 불가능

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은행방식을 택하는 시험 특성상 추후 시험문제 출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를 해선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문제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국가고시의 지속성에 해가 될 수 있음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고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 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