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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추가촬영 횟수완화등 급여 확대

복지부, 53개 항목 기준개선 15일부터 적용

복지부는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한 기준을 개선, 15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차등수가제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은 11월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MRI에 대해 금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 했으나, 이번에 추가로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에 횟수를 제한한 기준을 대폭 완화,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적용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특성에 따라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상태 관찰을 위해 추가적인 MRI 촬영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횟수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급여 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MRI 보험적용 이후 MRI 급여청구 경향자료, 각종 질의, 민원사례 및 의료기관 실시현황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MRI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내용을 보면 보험적용 대상 질환은 기존의 대상과 동일하지만,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지금까지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진단시 촬영 이외에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했다.
 
추적검사시 수술후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외에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촬영 이후의 장기추적검사에 있어 악성종양인 경우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5회) 하도록 했는데, 양성종양은 매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3회)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산정횟수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8월말 현재 MRI 설치대수는 589대(409대 검사완료)로 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설치시 1년마다 서류검사,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암 및 심장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하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혁신 TF에서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1차적으로 84개 항목에 대해서 6월 24일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53개 항목을 개선하여 총137개 항목을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53개 항목중 MRI 등 51개 항목은 9월 15일부터 적용하고, 의사․약사의 차등수가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등 2개 항목은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들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 인정했으나,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86억원 소요).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손상된 치아를 복원해주는 시술(지대 치축 조형)에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 했으나, 금속강화형시멘트에는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충치예방이 필요한 아동들의 충치치료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29억원 소요).
 
방광을 적출한 후 오줌주머니를 착용하는 환자나 항문 폐쇄 후 배변주머니를 착용하는 장루환자가 외래 진료시 오줌 및 배변주머니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시로 교환하여 착용 사용하는 오줌 및 배변주머니의 경우에도 주머니(Bag)는 1주당 2개, 부착판(Flange)은 1주당 1개, 주머니와 부착판 일체형은 1주당 2개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34억원 소요).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하는 동종말초혈액 조혈모 이식시 나타나는 이식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T세포를 제거하고 CD34 양성세포만을 수집하는 기구(Collection Kit)에 대하여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상병으로 조혈모 이식전에 다량의 수혈(40unit)경험이 있거나 가족내 수혈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3억원 소요).
 
심장수술용 봉합실, 다기능 카테터, 중심정맥 측정용 카테터 등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자가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이외에도 가정간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시간제근무자까지 확대했으며, 검사기준과 치료횟수 등을 현실화하고, 중심정맥영양법시 사용하는 재료대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