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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더이상 PPA성분 처방-조제하면 망신”

국회지적, 작년 8월 시판금지후 2만여건 처방

식약청이 작년 8월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던 ‘염산페닐프로파놀아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이 여전히 환자들에게 처방, 조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최근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병·의원에서 2만2031건 처방되어 이 가운데 9846건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PPA성분의 감기약 처방은 지난해 9월 8314건, 금년 3월 1108건, 5월 807건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조제건수도 작년 8월에는 처방 건수의 75%가 조제됐으나  금년들어 5월에는 약국에서 10%만 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PPA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75개 제약사의 167개 감기약을 판매 금지시킨바 있다.
 
PPA성분의 감기약은 지난 50여년간 코감기 약이나 진해거담제로 사용돼 왔으나 의사들과 약사들이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PPA 감기약을 아직도 처방-조제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들도 회수조치를 하지않아 유통되고 있는 실정.
  
특히 사용금지 조치된 의약품이 아직도 병원에서 처방, 약국에서 조제 환자에게 투약되는 사례는 병의원과 약국간 상호 병용금지 의약품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제약회사들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PPA성분의 감기약을 처방-조제한 병·의원과 약국, 회수조치 명령을 어긴 제약회사에 대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