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장애 조기진단 실시 ‘모자보건법’개정 발의

나경원 의원, 자폐아 등 조기진단 정부가 직접 챙긴다

앞으로 정부가 장애의 조기진단 시기에 따라 받아야 할 검진내용을 각 가정에 통지해 출생 직후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발달장애아동의 조기진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여 추후에 소요될 국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장애인특위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발달장애 조기진단 관련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모자보건수첩에 장애종류별, 성장과정별로 장애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사항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검진에 대한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출생 시 장애가 뚜렷하지 않으나 발달과정 중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위험영유아‘로 정의하고, 통지에 따라 검진을 받았을 때 ’장애위험영유아‘로 판단되면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량에 따라 기존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의 입원 진료 시에 가능했던 의료지원을 장애위험 영유아를 포함한 대상에게 통원 진료시에도 지원해주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발달장애는 조금이라도 조기 발견해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장애정도도 경감되고,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예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가 나서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이 법안이 통과되어 발달장애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조기검진의 실시가 가능해진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상영된 영화 ‘말아톤’을 시작으로 자폐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