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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호사, “일정교육 받아야 자격”

법령에 의거 교육과정 등 인정 받아야 활동 가능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간병인들은 법령에 규정될 일정한 교육과정 등을 인정받아야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YMCA연합회의 ‘간병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문인력의 조기확보·비용효과 등을 고려해 기존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이후에도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기존에 양성된 간병인력 중 ‘노인요양보장법령’에 규정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내용 등을 충족하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인력만 적용대상”이라며 “그 외의 간병인력은 근거법령을 관장하는 소관 부처 또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내용·시간 등을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기존 간병인력 가운데 경력 등 일정 자격기준을 갖췄다면 보수교육을 거쳐 요양보호사로 인정하고, 신규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간병인력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력인정주체와 경력인정기관의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정·내용·강사인력 확보·교육기자재 구비여부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필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등 제반 업무는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인력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관건일 뿐 만 아니라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이후 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시설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이라며 “보수교육 강화, 전문인력으로서 직업적 자긍심 고취, 자율적인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