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이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체조제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2005년 상반기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의사와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 수정 조제한 약국 22개소와 의사의 처방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한 약국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자격자의 의약품을 판매로 적발된 약국이 42개소가 적발 되었으며, 향정·한외마약 장부를 미기재·미비치 등 관리 소홀로 관련법규를 위반한 약국도 27개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면대약국 2개소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판매한 혐의로 110개소가 적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부정·불량 의약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약국도 8개소,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용량 초과판매 및 장부 미기재 1개소 등이 적발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