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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노인수발보장법’ 연내 입법

노인수발보장법 관련 각계 목소리 반영키로

보건복지부가 올 정기국회 내에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입법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치매·뇌졸중노인, 아무도 돌볼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돌봐야 한다’는 모토아래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오는 1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키로 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문옥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장병원 과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과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회 상임대표, 안종주 건보공단 상임이사, 윤순녕 간호협회 부회장, 윤종률 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 이무승 노인복지시설협회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차흥봉 노인과학학술단체엽합회장,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등이 참가한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9일 공청회 초대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이미 전체인구의 9%를 넘어서는 등 인구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구나 치매·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 숫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간병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비가 과중해 노인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이러한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준비해 왔다”면서 “이 제도는 치매·뇌졸중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수발, 목욕,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번 ‘노인수발보장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 입법예고 하고,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1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