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의료기관 편중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8.1%에 불과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의료기관 간의 무한경쟁으로 수도권 의료기관이 편중되고 중복투자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잉진료로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나 만족도 역시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해 병의원의 개설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의료기관의 지역편중현상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의 과잉문제를 개선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김용익 의원 외에 양승조, 최동익, 김성주, 박홍근, 이원욱, 김현, 이미경, 도종환, 박완주, 배재정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