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이 총 2만254개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병상수급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병상수는 21만7020병상이었지만, 실제 공급된 병상은 23만7274병상으로 총 2만254개 병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지만 지역별로는 과잉지역과 부족지역으로 나눠지며 지역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4개 광역단체와 의정부·부천·평택·구리·원주 등 36개 기초단체이며, 부족한 지역은 안양·안산·과천·고성·청원 등 23개 기초단체이고 관찰지역은 서울·대전·울산·수원·성남 등 97개 기초단체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도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국민 1천명 당 병상수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는 5.6 개임에 반해 OECD회원국 평균은 3.5 개로 1.6배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병상이 전체 병상의 77.1%(2008년 기준)를 차지하여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간 경쟁과 영리적 행태가 심화되어 낭비적 의료비 지출이 초래된다는 지적과 함께 병상의 총량제한 및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공급 과잉 지역은 추가공급 억제,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병상 공급을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고, 기존의 과잉공급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와 과잉 민간병상을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OECD 국가는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는 비영리법인 병원은 법인 청산 시 민법 적용을 받아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 병원이 의료시장에 존속하는 원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영리법인 병원 운영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병원을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