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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폐기처분의약품, 제약사 자진회수 의무화

장복심의원, 의약품성분 검출기준 마련 등 법개정

폐기처분 대상 의약품을 제조 수입한 제약회사가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마련해 의약품성분의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또 관련 법률에 의약품성분 검출기준도 마련해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 의약품 관리 개선도 함께 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진통제와 소염제 등 의약품성분이 다량 검출돼 수질 오염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약품성분 검출기준도 명시토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관련 법개정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폐기대상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자체 수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소비자-약국-생산자’로 연결되는 폐기처분 의약품의 회수체계 구축 방안 마련해 10월 중 발의를 목표로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수계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는 의약품 성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폐기용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를 위해 장 의원측은 오는 22일 시작되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차원의 관리대책과 현황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항생제 등 의약품이 오염원으로 논의된 적이 없어 이 기회에 의약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