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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특정질환 표기 강행” 개정 추진

10월 중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의료계 반발 거셀 듯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특정질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어서 의협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병원들의 ‘특정질환’ 명칭 표기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이전까지 는 시범사업 전문병원들이 특정질환 명칭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병원의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협이 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용 중 특정질환 명칭표기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10월중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법규위반의 문제를 해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환자들이 3차기관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1차 기관으로 기야 할 환자들이 2차기관(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몰리는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했으나 전문병원에서 특정질환을 표방하고 있어 환자들이 1차기관보다는 2차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전문병원에서 특정질환 명칭표기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특정질환 명칭을 표기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의협의 반발 여부가 주목되고 잇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설명회를 개최,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8